지급 약속 뒤 택시 탑승
도착해서 지급 안 해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새벽에 택시비 1만5000원을 미리 약속하고 택시를 이용한 50대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결국 택시비의 67배에 달하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일 오전 3시20분께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잡고서 '자전거를 트렁크에 싣고 목적지까지 운행해 주면 1만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택시에 탑승했다.
하지만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B씨에게 주기로 한 택시비 1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택시비를 지급할 현금 등 결제할 수단 없이 승차한 만큼 택시 기사를 속였고, 택시 기사 B씨에게 이용 요금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공 판사는 "A씨의 행위는 택시 기사를 속인 것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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