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테슬라가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 보유에 따른 평가 손실이 223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했다. 테슬라는 올해 들어 6개월 동안 보유 비트코인을 통해 1억7000만달러(2230억원) 손상차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경우 미국 회계 규정상 무형 자산으로 분류되며, 매입 당시보다 가격이 하락하면 손상차손 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테슬라는 2분기에 비트코인을 팔아 6400만 달러(약 840억원) 차익을 거뒀다는 내용도 함께 신고했다.
테슬라는 지난 20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보유 비트코인의 75%를 팔았다고 밝혔었다. 당시 회사측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상하이 공장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현금 흐름을 상쇄하기 위한 매각이라고 설명했다. 차익 실현의 근거가 되는 비트코인 매수, 매도 평균 단가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테슬라는 지난 6월13일 SEC로부터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트위터를 감독하기로 한 합의 준수 여부에 대한 소환장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증권법 위반 논란으로 SEC와 테슬라가 해당 합의를 한 이후에도 머스크 CEO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트윗을 지속하자, 또 다시 소환장을 발부한 것이다.
한편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는 전장 대비 1.40% 하락해 정규장을 마쳤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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