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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40만 '좋아요'…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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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톱 10' 온라인 국민투표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40만표 현재 1위
"31일까지 투표, 상위 3건 국정 적극 반영"
온라인과 경쟁서 실효성 잃어vs골목상권 보호 취지 여전 팽팽
공정위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 폐지 검토도 주목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40만 '좋아요'…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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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른 폭염 등 작황 부진·출하 지연으로 채소 가격이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밥상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때 이른 폭염 등 작황 부진·출하 지연으로 채소 가격이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밥상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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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윤석열 정부가 10년 이상 이어진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통령실이 진행 중인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가장 많은 표를 받고 있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반대 목소리도 높아 향후 진행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따르면 오전 10시45분 현재 '국민제안 톱 10'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40만20건의 '좋아요'를 받으며 가장 많은 표를 얻고 있다. 9900원 K-교통패스 도입,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이 각각 39만6288표, 39만6129표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에 접수된 민원·제안·청원 1만2000여건 가운데 정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0개를 선정, 오는 31일까지 10일간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해 상위 3건을 국정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가로막는 영업 제한 조항 등 44건을 경쟁 제한적 규제로 선정, 관련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영업제한 시간(오전 0~10시)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새벽배송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영업 규제가 경쟁 제한적이며 차별 소지가 있고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해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영업 제한을 받지 않지만 대형마트는 온라인 영업을 할 때도 제한을 받아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10시 사이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골목상권을 보호해 상생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한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이다. 이에 서울을 포함한 전국 90% 지역은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제 폐지 가능성에 반색하고 있다. 해당 규제가 없어질 경우 개별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이 최대 1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일요일 매출은 일평균 매출의 2.5배 수준으로 높은데도 한 달 일요일의 절반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고, 영업하는 일요일에도 소비자가 혼선을 빚어 찾는 못하는 상황이 현재까지도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매출 증가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장보기가 이미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취지로 시작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채널 간 경쟁으로 프레임이 바뀐 현재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후 학계 등에서 의무휴업 시행이 전통시장 매출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란 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10년 간 지속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기존 취지와 달리 온라인, 대형 식자재마트 등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평가다.


반면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된 바 있다"며 "적법성이 인정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대기업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앞서 11일 "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며 "10년 전에는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이제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공정위에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공은 국회에 있다.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에도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한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려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해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에 상관없이 온라인 상품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2020년 7월 유사한 취지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 등과 협의해 의무휴업일 수와 요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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