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재기 지원을 위해 2년간 41조2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 방안을 내놨다. 이는 앞서 금융위가 내놓은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 유동성 및 경쟁력 제고 지원자금을 41조2000억원 공급하고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해서는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을 제공한다. 또한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41조2000억원의 맞춤형 자금지원에는 ▲유동성 공급 10조5000억원 ▲경쟁력 강화 29조7000억원 ▲재기 지원 1조원 등이 포함된다.
먼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 금리 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 10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대출 7조2000억원, 보증 3조3000억원 등이다. 코로나19 피해 등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약 5조4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3조2500억원은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신보)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이다. 자금한도는 운전자금 기업당 3억원으로 시설자금 소요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보증료 0.5%포인트 감면, 보증비율 90%를 적용한다. 2조1000억원을 기타 매출감소,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기업은행, 신보가 유동성 자금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한도와 대상을 확대한다.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는 대출한도가 1000만원에 불과하고 지원대상도 방역지원금 수급자로 한정돼 수요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에는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된다.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은행(기은)에서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한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4조원에서 7조원으로 3조원 추가 공급하고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고정금리 대출에 1%포인트 금리 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 지원을 추진한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했으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3%포인트(평균 1.3%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해준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기은·신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1000억원 규모의 비대면 대출도 공급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사업확장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한 29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먼저 기은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 자금 등 18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보는 창업·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조3000억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기은, 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하며 금융 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해 1000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기은, 신보)을 추진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재창업,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고자 1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도 추진한다. 경영상 애로로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현재 업종·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 대해 2200억원 규모의 신보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폐업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재창업 후 5년 내)의 조기 정착을 위해 1000억원 규모로 최대 1.2%포인트 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기은 재창업 우대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이밖에 장기간 매출·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한다.
이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코로나19 특례보증(3조2500억원)의 경우 추경예산(2200억원), 나머지 38조원은 신보·기은 자체 재원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자금은 25일부터 시행된다. 전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 개편, 해내리대출 금리 우대 확대, 비대면 프로그램은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관계기관 협의, 대출·보증 모형구축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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