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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가 주목하는 마이데이터…활용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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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통신업체들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가장 먼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의 본허가를 획득했다. SKT는 통신데이터와 금융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에게 새로운 생활밀착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차별화에 나선다. SKT는 올 하반기 중 개인의 자산 관리 현황을 자동으로 진단하고 자산관리를 위한 처방을 제안하는 인공지능(AI)기반 재무건강진단 서비스를 연다. 이를 위해 SKT는 한국 FP협회와 협업해 학계 가이드라인 및 공인재무설계사(CFP)의 검수를 거친 모바일 환경 특화 재무진단 도구를 개발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최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획득하고 본허가를 신청했다. KT는 통신과 금융, 신용정보를 합쳐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통합 자산 관리와 지출 관리 서비스 등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마이데이터란 무엇인가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는 소비자가 금융사·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금융 상품 가입 내역·자산 내역 등)를 한 눈에 파악해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데이터 관리 주체가 기관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다. 개인은 기업에 자신의 소비 성향, 자산 상태 등의 정보를 제공해 맞춤형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2020년 8월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이뤄졌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을 말한다. 기존의 법안은 개인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과 기업의 정보 활용 폭을 넓히는데 초점을 맞췄다.

SK텔레콤에 따르면 데이터 3법의 핵심 내용은 ‘가명 정보’ 개념의 도입이다. 가명 정보란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보안 처리한 정보다. 가명 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연구?개발, 시장 조사, 상업적 용도의 통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다듬었다. 여러 정부 기관에 분산됐던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을 통합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했다.


[사진=SKT 제공]

[사진=SK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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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는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과 은행권만 연결할 수 있었다. 마이데이터는 증권사·보험사·부동산·공공기관 등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연결한다.


SKT는 지난해 통신·카드·신용 기업들과 데이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최초로 ‘민간 데이터 얼라이언스(Data Alliance)’를 결성하며 ‘민간 데이터 댐’을 구축했다. 또한 SKT는 신한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함께 민간 데이터 댐 사업인 ‘그랜데이터’(GranData)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최근 세미나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3사는 그랜데이터 가명 결합을 통한 다양한 연구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랜데이터 사업은 개방형 얼라이언스 형태로 참여 기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TKS(SKT Enterprise Kubernetes Solution)은 기존 TACO를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의 쉽고 빠른 배포와 확장성을 가능하게 하는 컨테이너 솔루션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접속이 폭증해 서버가 다운될 위험이 있을 경우 TKS는 관리자를 대신해 자동으로 서비스 서버 용량을 늘려 문제를 해결한다. TKS는 SKT와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서비스 지원 및 구축 사업에 차별화 솔루션으로 적용됐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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