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율, 소비자물가상승률 50% 범위서 탄력 적용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물가 상승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맥주와 탁주의 세율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5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 완화에 나선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율의 물가연동제가 개정된다.
이번 세재개편안에 따르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의 50% 범위 내에서 정부가 매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정부가 50% 범위 내에서 주세에 적용하는 비율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직전 연도의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매년 조정해왔다.
기재부는 종가세가 적용되는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과 출고가격 변동, 가격안정 등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 적용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내년 4월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되는 주류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하고,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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