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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에 창업·벤처업계 "우수인재 유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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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에 창업·벤처업계 "우수인재 유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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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해 창업·벤처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돼 우수 인재들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21일 정식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누적한도(5억원)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5년 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비상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만 적용됐었다. 또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과세 특례의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고 창업투자회사 등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 지분도 확대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다. 이에 대해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상향돼 우수인력 영입 등의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대표는 "세제개편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포함됐지만 스톡옵션 부여 조건이라든지 한도 등 스톡옵션 제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더 있다"고 덧붙였다.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는 그동안 벤처기업계가 꾸준히 주장해온 사안이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스타트업 업계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3일 마련한 ‘제1회 창업·벤처 정책나눔 협의회’에서도 박재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스톡옵션 제도가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제안하기도 했다. 그동안은 스톡옵션 제도가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하는 측면이 컸다는 얘기다. 실제로 고액 연봉을 제시 못하는 스타트업들은 스톡옵션 부여로 우수 인력을 뽑을 수 있어야 하지만 지난 2020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를 해보니 스톡옵션을 실시 중인 기업은 2.4%에 그칠 정도로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은 "기존에 벤처기업들이 스톡옵션 제도를 잘 활용을 하지 않았던 것은 비과세 한도가 적어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도 상향을 통해 보다 스톡옵션 제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또 "스톡옵션 활용도가 높아지면 인력 확보 쪽에서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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