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중국 규제 당국이 1년여 간의 사이버보안법 등 위반 조사 끝에 현지 차량공유 업체 디디추싱에 80억위안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사이버정보판공실이 사이버 안보 심사 결과 디디추싱이 사이버보안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 회사에 80억2600만위안(약 1조5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성명에서 이 회사의 공동 최고경영자(CEO)인 청웨이와 류칭에게도 100만위안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중국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지난해 6월 미화 44억달러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한 디디는 이후 중국의 규제당국으로부터 끊임없이 법규 위반 조사를 받아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은 한 때 시장가치의 80% 이상을 앗아갔던 불확실성을 일부 제거한 것"이라면서 "회사에 최악의 상황이 지났을 수 있다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한편, 미 증시에서 강제 상장폐지 된 디디는 홍콩 재상장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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