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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가축분뇨·공장폐수 불법배출 49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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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가축분뇨·공장폐수 불법배출 49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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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을 틈타 가축분뇨 수 톤을 하천에 버리거나 액체 비료를 미신고 지역에 살포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업장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7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ㆍ군의 주요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단속한 결과 가축분뇨법과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4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안성시 소재 A 농장은 가축분뇨 저장조에 몰래 가지 관을 설치해 방류수수질기준(TOC 200㎎/ℓ)의 9.1배(1천820㎎/ℓ)를 초과한 가축분뇨 약 2.5톤을 공공수역에 유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안성시 소재 B 농장은 C 업체 운반 차량을 이용해 액비(액체비료)를 미신고 살포지에 약 2톤가량 불법 살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포천시 소재 D 세탁공장은 중유 저장시설 밸브 관리 소홀(업무상 과실)로 누출된 중유 약 50ℓ를 사업장 인근 우수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현행 가축분뇨법은 공공수역 유출,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 등 위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환경보전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질오염물질인 중유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축 농가는 대부분 영세하고 '가축분뇨는 자연산 퇴비니 좋다'라는 잘못된 상식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자체 환경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매년 장마철 등 수질오염에 취약한 시기에 맞춰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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