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일(현지시간) 한국산 냉연 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키로 했다.
ITC는 일몰 기한(5년)이 도래한 한국산 냉연 강판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연장할지 판단할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산 외에도 중국, 인도, 일본, 영국산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연장 결정을 내렸다. 다만 브라질산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조치를 중단했다.
앞서 ITC는 2016년 9월 한국산 철강재 냉연강판에 최고 64.68%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냉연강판은 자동차 차체나 전기제품 등 광범위한 내구소비재의 주요 재료다.
포스코 등 한국 업체의 경우 당시 관세 부과 결정 이후 미 수출 물량이 급감했고, 이번 연장 결정에 따른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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