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께 징계 마무리될 듯…퇴학 유력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씨(20)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씨(20)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인하대학교가 캠퍼스 안에서 발생한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인하대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씨(20)와 관련한 징계를 A씨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학칙 제50조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 4가지로, A씨에게 내려질 징계는 퇴학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퇴학 처분은 오는 26일 A씨 소속대학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제청에 의해 학생상벌위원회 의결로 총장이 결정하게 된다. 인하대의 경우 징계로 퇴학당한 학생은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다음 달 중순께에는 징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인하대는 또 피해자와 재학생에 대한 명예 훼손과 개인정보 유출·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 추가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로펌(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추후 교내 감사팀과 사이버대응팀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주거지로 달아났으며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1시간 넘게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방치됐다가 행인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뒤 숨졌다.

AD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