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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EU, 디지털 통상규범 경쟁 치열…"양자·지역협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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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韓 기업 이익 반영해야"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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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간 디지털 통상규범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한국도 양자·지역협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미·중·EU의 디지털 통상 삼국지 및 우리나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적 거래 수단이 발달하고 기존 재화가 디지털화되면서 주요 무역 대상도 상품에서 데이터와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과 중국, EU가 자국 중심의 데이터 정책을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으로 만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각국의 디지털 경제 정책을 보면 미국의 경우 디지털 기업에 의한 통제, 즉 시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우위를 지닌 미국 기업들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 정책적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 반면 중국은 국가가 디지털 경제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규정을 통해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EU는 개인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를 통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비슷한 나라거나 EU 역내국이면 데이터 이전을 자유로이 허용하지만, 보호 수준이 충분치 않다면 데이터의 이전을 매우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각국이 시장 접근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국의 디지털 경제 원칙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지역무역협정에 미국 중심의 디지털 통상 규범을 포함한다.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 등 신흥국 디지털 인프라 지원을 통해 중국의 입장을 확산시키는 중이다. EU는 EU와 같은 수준의 제도 도입을 요구한다. 역내법을 역외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EU의 디지털 통상 규범 확산을 모색한다.


한국도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해 디지털 통상 규범을 도입 중이다. 2005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현재 12개 지역과의 FTA에서 전자상거래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국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한-싱 DPA)'이 타결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기존 한-싱가포르 FTA의 전자상거래 규범에 더해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 규범까지 도입하게 된 것이다. 공식 서명을 준비 중인 한-싱 DPA는 제도적 상호 운영성과 호환성을 강조하고, 국제표준 개발에 참여할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한국 디지털 통상 규범의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해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디지털 산업뿐 아니라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치듯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은 디지털 기업은 물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수출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 단계에서 한국 업계의 이해를 반영하고 (기업이) 시장진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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