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0만원 내면 월 3만원에 렌트카 대여 약속
현재까지 피해자만 10여명…피해금액 1억2000만원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렌터카 대여 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소상공인들에게 보증금 수억원을 가로챈 협동조합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협동조합 대표 김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최소 1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차를 빌리면 렌트비를 지원해준다고 가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챙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 수만 10여명이며 피해 금액은 1억2000만원에 이른다. 피해자와 피해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9일 잠적했던 김모씨를 검거했으며,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협동조합 영업직원 2명은 자신들은 정확한 사업 내용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영업직원 2명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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