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개소 제한 속도 시속 30km → 40km로 조정
일률적인 속도 규제에 시민들 민원 제기 이어져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경찰청은 "어린이 보호 구역의 일률적인 속도 규제로 인해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사고 위험성이 적거나 어린이 통학 빈도가 낮은 총 21개소에는 제한 속도를 30km/h에서 40km/h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청에 따르면, 선정기준은 제한속도가 60km/h인 주요 간선도로 중 30km/h로 급감해 추돌사고 위험이 큰 7개소, 도보 통학 빈도가 낮아 보행자 사고위험이 적은 9개소 등 총 21개소를 우선 선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제한속도 상향구간은 보행안전휀스와 중앙분리대·시인성 향상을 위한 노면 도색 등 교통안전시설 보강 후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와 도 경찰청 검토·승인을 거친다.
강원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안전속도 5030 지역 내 지나치게 낮은 속도 규제로 교통 불편을 유발하는 구간 등을 찾아내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등 시민 불편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강원청 관계자는 "제한속도가 상향하더라도 안전이 중요한 만큼 속도 상향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며, 시민들의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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