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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합숙소 감금 폭행' 피고인들, 1심서 징역 2~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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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선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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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20대 남성을 가두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분양합숙소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오전 11시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8) 등 7명의 선고 공판을 열고, 자칭 팀장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주범으로 꼽히는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공범이자 박씨의 아내인 원모씨(23)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씨 등 일당 6명은 이 사건으로 구속됐지만, 원씨는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또 다른 공범인 김모씨(23)와 최모씨(26)는 징역 3년을, 오모씨(21)와 서모씨(17)는 징역 2년 6월을, 유모씨(31)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분양대행팀 내에서 가장 낮은 직책이었던 서씨의 경우 4년의 집행유예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선고됐다.


앞선 첫 공판에서 박씨와 그의 부인 원씨, 오씨, 최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서씨와 유씨, 김씨는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직접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가담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서씨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면서도 "피해자가 7층 높이에서 추락해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했고,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1월9일 오전 10시8분께 서울 강서구 빌라에 부동산 분양업을 위해 만들어진 합숙소를 탈출한 20대 남성 김모씨(21)를 가혹행위 끝에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김씨는 지난해 9월 박 팀장의 배우자 원모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가출인 숙식 제공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이 합숙소에 입소했다.


김씨는 이후 세 차례 도주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붙잡혀 돌아왔으며 삭발과 찬물 끼얹기, 폭행, 테이프 결박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에는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건너려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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