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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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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주민센터 접수

경남 김해시청. / 이세령 기자 ryeong@

경남 김해시청.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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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김해시가 오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마련된 정부의 청년 특별대책 제도로,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달 10만원에서 30만원을 지원한다.

3년간 청년이 모든 360만원에 정부에서 적립하는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1080만원이 더해져, 최대 1440만원이 모인다.


기존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만 가입 가능했던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가 합쳐진 것으로, 기존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차상위 초과자 청년까지 가입 가능 대상이 확대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과 통장 유지 조건 및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과 통장 유지 조건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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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소득 이하의 경우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4인 기준 256만540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매월 30만원이 적립돼 만기 시 최대 1440만원을 받는다.


차상위 초과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4인 기준 512만1080원 이하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00만원 이하일 때 가입 가능하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돼 만기 시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 재산 기준은 차상위 이하·차상위 초과자 모두 중소도시 기준 2억원 이하다.


계좌 신청은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출생일 기준 요일별 5부제 모집이 이뤄질 예정이다.


5부제 모집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면 8월 1일부터 5일까지 추가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나 김해시 생활안정과 자활복지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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