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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리상한형 주담대 혜택 키우고 판매기간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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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리상한형 주담대 혜택 키우고 판매기간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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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은행권이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혜택과 판매기간을 연장한다.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의 이자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커지면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11개는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의 판매기간을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애초 오는 15일까지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일정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상품이다. 시장금리가 크게 올라도 금리갱신 시점에 가입자에게 새로 적용되는 금리가 일정 수준으로 제한된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받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이용 중이던 차주는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별도 심사 없음)하면 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이나 집단대출 차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최근 금리 급등 상황을 고려해 보다 많은 차주들이 가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개선했다. 금리상승 제한폭을 낮추거나 고객이 부담하는 가입비용을 인하 또는 면제하는 식이다. 직전금리 대비 연간 0.75%포인트까지(5년간 2%포인트까지만 인상) 제한됐었지만, 은행에 따라 최대 0.45%포인트까지 제한하는 상품이 나온다. 가입비용 역시 0.15~0.20%포인트가 가산됐지만, 0(한시적 면제)~0.2%포인트로 낮아진다.


은행권은 개선된 금리상한형 주담대가 원활히 취급되도록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방침이다. 일부 은행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은행도 7월말까지는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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