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경찰서(서장 배승관)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경찰, 장성군,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장성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문화가 필요하다”며 “운전자들의 동참을 당부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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