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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2.4조 부과, 세액 작년보다 5.5%↑…부과세액 강남>서초>송파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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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375만건, 건축물 99만 건, 선박 2000건, 항공기 2000건 등 총 474만 건
전년 보다 부과건수 10만 5000건, 부과세액 1276억원 증가
강남구 4135억원, 서초구 2706억원, 송파구 2667억원

서울시 재산세 2.4조 부과, 세액 작년보다 5.5%↑…부과세액 강남>서초>송파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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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2.4조 부과, 세액 작년보다 5.5%↑…부과세액 강남>서초>송파 順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4만 건, 2조 4374억 원을 확정해 7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차제별로는 강남구가 가장 많은 4135억 원, 서초구가 2706억 원, 송파구가 2667억 원 순으로 강남 3구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 7380억 원, 건축물·항공기 등 6994억 원이다. 이번 7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건수는 10만 5000건(2.3%↑), 금액은 1276억 원(5.5%↑)이 각각 증가했다. 과세물건 중 주택의 재산세 부과 건수는 공동주택이 7만 9000건(2.4%↑)이 증가했으나 단독주택은 7000건(1.7%↓)이 감소했다. 비주거용 건축물 등은 3만 3000건(3.4%↑)이 증가했다.

또한 주택과 건축물 등 재산세 부과금액은 각각 전년 대비 5.0%와 6.7%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금액이 전년도 보다 증가한 사유는 주택 신축 등 과세 대상 건수가 늘어난 것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인상됐고 비주거용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도 5.4% 인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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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413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706억 원, 송파구 2667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36억 원, 도봉구 269억 원, 중랑구 342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러한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188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각각 727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의 경우 14.22%, 단독주택의 경우 9.95% 상승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부과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적용비율 15% 인하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했다.


납세자가 7월에 부과받은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갖고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납세자가 반드시 은행을 찾지 않아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 전용계좌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각장애인, 어르신 등의 납세 편의를 위해 재산세 음성안내 및 점자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는 재산세 고지서에 인쇄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휴대폰 앱을 통해 스캔하면 누구나 쉽게 지방세 부과 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시각장애인 2300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동봉했다. 또한 납세자가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마을 세무사 및 납세자 보호관에게 지방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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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서울시에 재산세 과세물건을 소유한 외국인은 2만 385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했다. 외국인 재산세 납세자는 영어권이 1만 452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국인이 8827명으로 많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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