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공급 불안'…고랭지감자 채소가격 안정제 내년 5월까지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자 재배 농가 소득 보전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랭지감자 채소 가격 안정제 3년차 시범사업을 내년 5월까지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채소 가격 안정제는 계약재배 농업인에게 일정 약정 금액을 보전해 주고 면적 조절, 출하 정지 등 의무를 부여해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 안정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 배추, 무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감자의 경우 2017~2018년 연이은 작황 부진 이후 수급 기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20년부터 대상 품목으로 편입됐다. 계약재배 참여도가 높고 생산 조직이 비교적 잘 규합돼 있는 강원도 고랭지감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참여 물량은 8372t으로 참여 농가는 도매시장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전받는다. 가격 등락 시 출하 정지 및 조절 의무가 부여된다. 공급 과잉 시에는 재배 면적 조절, 출하 정지로 계약 물량 중 일부를 시장으로부터 격리해 가격을 지지하고, 공급 부족 시에는 계약 물량의 출하 시기 조절, 집중 출하로 가격 급등을 방지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 시행 3년차를 맞아 성과 및 효과성 분석에 중점을 두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올해는 가뭄에 따른 봄감자 작황 부진 등으로 감자 공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고랭지감자 수급 관리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채소 가격 안정제를 통해 고랭지감자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작황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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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강원지역 고랭지감자 생육은 양호한 상황이다. 6월 3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0.1~2.3%, 평년 대비 5.4~7.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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