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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뿔난 편의점주들…“심야 물건값 할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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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가격 5% 인상 주장
편의점산업협회 “법적 검토 필요”
국민의힘과 다음주 간담회 예정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상품들이 진열돼있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상품들이 진열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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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편의점주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심야에 물건값을 올려받는 할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9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은 본사 측에 심야 할증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편협은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의 가맹점주(경영주)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전편협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심야에 물건을 올려 받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야 영업시간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6시로, 이 시간대에 물건값 5% 정도를 올려 받겠다는 것이다.


편의점 본사는 점주 단체 요구에 난감한 상황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심야 할증제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일괄적으로 5% 인상을 적용하면 담합 등에 걸리진 않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편협은 다음주 국민의힘과 할증제 도입 관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국민의힘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국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며 “저희는 정부와 편의점 본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안 내놓으면 할증제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편협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임금을 지급해 본 경험이 없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결정 구조 개편과 주휴 수당 폐지를 요구했다. 또한 담배 가격에 포함된 세금의 카드 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고, 편의점주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마진이 적은 교통카드 충전과 종량제 봉투 판매, 공공요금 수납, 편의점 택배 서비스 등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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