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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제원子' 장용준 2심서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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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노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노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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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1일이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영상엔 장씨가 "비키라고 XX야" 등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 도로 위에서 비틀대는 장면 등이 담겼다. 경찰은 장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양팔을 잡아 차에 태웠다. 탑승한 장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도 있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 및 폭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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