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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중호우 틈탄 폐수 무단방류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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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중호우 틈탄 폐수 무단방류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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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집중호우 기간을 틈탄 얌체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달 11일부터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 환경 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장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남부권(수원ㆍ오산ㆍ화성 등) ▲남서부권(평택ㆍ안성 등) ▲남동부권(안양ㆍ군포ㆍ성남 등) ▲서부권(김포ㆍ부천 등) ▲북부권(의정부ㆍ파주ㆍ포천ㆍ연천 등) ▲동부권(용인ㆍ이천ㆍ여주ㆍ양평 등) 등 7개 권역에 위치한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276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수ㆍ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ㆍ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번 단속을 위해 특별 점검반 14개 조를 편성해 40명을 투입한다.

단속은 특별 감시ㆍ단속 계획 사전 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1단계), 8월19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감시ㆍ단속(2단계), 8월 중 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3단계) 순으로 진행된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위반사항이 나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온라인 공개한다. 또 고의ㆍ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한다.


임양선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업자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은 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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