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공모 시작…10월 중 20개 내외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추가 공모 7월7일~9월5일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대단지 아파트로 개발하는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대상지 모집을 시작한다. 지난달 첫 공모를 통해 21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20개 내외의 대상지를 추가 선정해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를 오는 7일부터 9월5일까지 60일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 내 블록단위(1500만㎡ 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각 자치구가 공모기간 동안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 기간 내에 시에 신청하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대상지를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과 중복돼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 사업방식으로 공모신청 중 혹은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모아타운 공모 신청 마감일 전까지 해당 사업방식 공모 결과 탈락지역은 자치구 검토를 거쳐 신청 가능하다.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주건환경개선사업은 신청 가능)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은 신청가능) ▲도시개발구역도 공모 대상이 될 수 없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방식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지 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지역 중 소관부서 검토 결과 적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집단 추진 여부(20점)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60점) ▲정비 시급성(20점) ▲가점(10점) 등 평가항목을 통해 합산 70점 이상이 돼야 최종평가를 받을 수 있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내년 예산 확보 후 대상지별 2억원 내외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리계획 수립 시비지원 범위는 관련 조례에 따른 시·구 매칭비율에 따라 전체 지원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대상지 면적을 감안해 결정된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로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지정된 날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착공신고를 얻었을 경우도 개별 모아주택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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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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