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
개정안, 미성년 피해자 중계장치 통한 비대면 신문 도입
[여수=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철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6일(수) 법정에서 발생하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녹화 진술을 법정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보완 입법이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위헌결정 이후 입법 미비로 미성년 성폭력 범죄피해자는 직접 재판장에 나와 피해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하는 등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김 의원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대면 신문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신문, 반복되거나 불필요한 신문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신문을 제한했다.
또한 증인 신문 시 신문내용을 법원에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여 법원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신문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가 심각하고,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미성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화된 보호조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 피해를 겪은 12세 이하 미성년자가 6천2백77명이며, 이들 중 강간·강제추행 피해자가 5천7백7명으로 전체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철훈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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