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노식 기자]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공협, 공동대표 최지석·김춘원)는 5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임실군의 한 인터넷 매체 발행인 겸 언론인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공협의 양 대표는 “언론은 사회의 공기와도 같은 존재이지만, 이미 제4의 권력으로 자리 잡은 거대해진 언론의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언론 종사자들에게 시민들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언론인들은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번 임실군의 일부 적폐 언론인으로 인해 언론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발생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간 전북 14개 시군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지역의 일부 언론인들로부터 소속 공무원들이 갑질을 당한 사례들을 많이 접했기에 이번 사건을 임실군만의 문제로 보지 않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과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사이비 적폐 언론인이 추방돼 언론의 명예도 지키고 지역언론이 바로 세워지고 지역주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부터 임실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고 언론인에 대한 제보가 경찰서에 접수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를 했고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기소를 결정해 전주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지난달 31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임실군청에 대한 공갈죄와 임실군청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강요죄에 대해 해당 언론인에게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현재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임실=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노식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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