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허위내용이 담긴 회계자료를 제출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스타항공이 2021년 11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국토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내용이 적발돼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지난해 12월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올해 5월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한 잔에 300원도 안해"…출근길 매일 사들고 가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