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이차보전금 지원 … 기업 부담 대폭 줄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이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하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기간 중 융자금액 소진 시까지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사업장을 두고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은행 여신 규정상 상환능력(금융기관 담보 또는 신용)을 갖춘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 한도액은 업체의 매출과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이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특히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3.5%(이차보전금)를 지원,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던다.
군과 협약을 체결한 5개 금융기관 농협은행 산청군지부·경남은행 산청지점·산청새마을금고·기업은행 진주지점·산청군농업협동조합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육성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평가 후 산청군에 추천하게 된다. 이후 군은 자격요건을 최종심의 후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군 관계자는 “인플레이션·금리상승·매출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하반기 융자지원으로 중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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