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격리 시작 시민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조정한다고 4일 전했다.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조정 지원한다.
격리 당시 납부된 최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격리 시작일이 7월 11일인 사람부터 적용된다.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은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생활지원비 신청을 할 수 있고,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이면 10만원, 2명 이상은 15만원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지역 내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신청은 17만건을 넘어섰다.
시 사회복지과를 중심으로 89명의 공무원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센터에서 2주간 순환 근무를 했으며, 기간제 노동자 17명이 투입돼 접수된 17만2111건의 심사와 지급업무가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6월 말 현재 창원특례시 전체 세대의 36.2%에 달하는 16만5111건의 신청에 402억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조정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 시민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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