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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귀금속 미납대금 지급하라"… 法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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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강제조정 이후
양 측, 2주 내 이의신청 하지 않아
지난 1일 확정

래퍼 도끼. 사진=도끼 SNS

래퍼 도끼. 사진=도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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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법원이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1)에게 귀금속 대금 미납분을 해외 보석업체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오연정 권순호 강희석)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한 후 지난달 8일 강제조정이 이뤄졌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에게 3만4740달러(약 4509만원)와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 분할 지급을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끼가 2018년 9월∼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740달러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와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고,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1심에서 "피고는 4120여만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도끼는 지난 1월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결정은 도끼와 A씨 양 측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 1일 확정됐다.


강제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이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며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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