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원생 학대한 정황 드러나 과징금 처분
재판부 "지자체가 오히려 감경 처분한 듯…처분 과하지 않아"
상습적인 학대행위 정황이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아동학대 사건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담당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던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선 2020년 9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보육교사 B씨가 원생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또 담당 지자체는 A씨에게 과징금 2300여만원과 원장 자격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해당 처분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야간연장반 운영 상황, 맞벌이 학부모 비율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감경 처분한 것 같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비트코인 500원일 때 5000만원 투자한 남친"…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