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4 곳 중 1곳은 스크링클러 밸브가 막히고, 방화셔터가 고장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달 9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도내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 437곳을 대상으로 소방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112곳(26%)에서 소방시설 불량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소방본부는 이 가운데 1건을 입건하고, 과태료 부과(27건), 조치명령(98건), 기관통보(14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지역 A물류창고는 다수층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밸브를 폐쇄하고, 소화 펌프 동력제어반 등 소방시설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 작동이 안 돼 초기대응이 불가능한 상태로 드러났다. 경기소방본부는 이에 해당 물류창고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B물류창고는 비상구 앞을 상자들로 가로막아 화재 발생 등 비상시 대피가 어려웠고, C물류창고는 방화셔터 폐쇄 장애가 있었다. 경기소방본부는 이들 물류창고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화재감지기 감시선로가 끊어져(단선) 있거나 화재발신기 경보설비 작동이 불량한 물류창고와 공사장도 잇달에 이번 단속에 걸렸다.
경기소방본부는 앞서 지난 5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발생 등 도내에서 대형 물류창고 화재가 끊이지 않자,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등 107개 조(246명)를 구성해 단속에 나섰다.
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화재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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