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3주년 설문조사…3월 23.5%→6월 29.6%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지난달 10일부터 16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 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온라인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3년을 맞아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 3월 조사에서는 폭행·폭언이나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부당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1년 이내 경험한 비율이 23.5%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난달 조사에서는 이 수치가 29.6%로 6.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서비스직의 괴롭힘 경험률은 3월 조사 때 22.1%에서 12.1%포인트 늘어난 34.2%로 나타났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직후인 2019년 9월 전체 직장인의 괴롭힘 경험률이 44.5%였던 것과 비교하면 14.9%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괴롭힘 경험률은 성별, 직업 안정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났다. 남성 정규직과 여성 정규직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각각 22.4%와 28.4%, 남성 비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의 경험률은 각각 35.2%와 38.8%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296명 중 11.5%(복수응답)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25.3%는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다수인 67.6%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고, 23.6%는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은 29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괴롭힘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괴롭힘을 신고한 이들 중 24.1%는 실제 인사 보복 등의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답했다. 51.7%는 회사가 괴롭힘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 조사·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는 24.7%, '비슷한 직급 동료'는 22.6%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가 33.3%, '사용자의 친인척'이 10.3%로 직장인 평균보다 높았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 범위에서도 벗어나 있다.
직장갑질119는 "최소 350만명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700여만명 등 1000만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못 받고 있다"며 "이들이 일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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