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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독점 갑질 소송 제기한 개발자들에게 합의금 1000억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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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구글이 반독점법 집단소송을 제기한 개발자들에게 100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구글은 30일(현지시간) 블로그 성명을 통해 2년 전 시작된 개발자들과의 소송을 끝내기 위한 합의안을 올렸다.

우선 2016~2021년 연간 수입 200만달러(약 26억원) 이하를 벌어들인 개발자를 지원하는 기금에 9000만달러(약 1168억원)를 넣기로 했다.


개발자가 매년 플레이스토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의 첫 100만달러(13억원)에 대한 수수료율을 기존 3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 수수료율은 최소한 2025년 5월 25일까지는 적용한다.


구글은 또 개발자가 플레이스토어 안에서 얻은 소비자 정보로 밖에서도 소통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8월 개발자들은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자사 플레이스토어의 경쟁을 저해하는 정책을 통해 개발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단체로 소송에 나섰다.


개발자들은 당시 앱 거래 대부분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글 자체 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점도 지적했다.


원고를 대리한 로펌 헤이건스 버먼은 구글이 기금을 조성하면 개발자 약 4만8000명이 지급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각자 최소 250달러(32만원)를 받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연방북부지법이 구글이 제시한 합의 내용을 승인하면 마무리된다.


한편 미국 의회는 구글과 애플이 자체 앱 마켓 외에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한국에서는 3월15일부터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시행됐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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