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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낙태권 이어 이번엔 기후정책…"온실가스 배출 규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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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헌법 상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을 공식 폐기한 데 이어 이번엔 정부의 대표적 기후정책인 포괄적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걸었다. 보수 성향으로 확연히 기운 대법관의 분포로 인해 균형이 무너진 대법원이 보수적 판결을 쏟아내는 모양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대법원이 6대 3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불법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했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환경청(EPA)이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판결이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전국적으로 전기 생산에 석탄이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배출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 위기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다"면서도 "그 정도 규모와 파급력이 있는 결정은 의회가 하거나 의회의 명확한 임무를 받은 기관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목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정책 어젠더를 진전시키기 위해 입법 대신 규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WSJ는 전했다.


백악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를 퇴행시키려는 파괴적인 결정"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판결을 쏟아내고 있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된 대법관은 보수 6 대 진보 3의 성향을 띠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에는 고등학교 스포츠 경기 뒤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같은 달 22일에는 종교색을 띤 학교를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기존 미국의 기존 정교분리 관행을 벗어난 판결이다. 모두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도 6대 3으로 폐기됐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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