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애플이 '앱 스토어'에서 모든 한국 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 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30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통칭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미디어콘텐츠 앱에 대해 제3자결제를 허용한다고 공식 웹사이트에 공지했다. 애플은 개발자가 외부 구입 권한(StoreKit External Purchase Entitlement)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권한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권한을 사용할 경우 앱스토어의 안전한 보안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뤄지는 지불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 요청, 가족 공유와 같은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애플은 전했다.
애플은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를 비롯해 대체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그 밖의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를 지원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지원할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KCP, 이니시스(Inicis), 토스(Toss), 나이스(NICE) 등 국내에서 인증된 4곳 중 한 곳을 제3자결제를 위한 전자결제대행업체(PG)로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앱 개발업체들에 요구했다.
또한 애플은 제3자 결제에 대한 수수료율을 자체 인앱결제(최대 30%)보다 4%포인트 낮은 26%로 책정했다. 제3자 결제 방식에는 명시된 26% 수수료 외에도 추가로 카드사 수수료 등이 붙는다. 이는 구글이 국내법을 우회하기 위해 내놓은 방식과 비슷하다.
구글과 차이점은 앱 개발사가 앱 내에서 애플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 인앱결제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제공한다는 점이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 인앱결제를 동시에 제공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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