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 위반·적재 불량·음주운전·휴대전화 사용 등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 지구대가 오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제6 지구대 관내에서 교통 사망사고 4건, 사망자는 6명이 발생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했다.
경찰은 사고내용 분석 결과 발생 시간은 4건 중 3건이 어두운 심야시간대였으며, 4건 모두 화물차량이 연관됐다고 밝혔다.
사고원인으로는 전방 주시 태만, 사고 발생 후 하차한 운전자를 뒤따르던 차량이 충격하는 경우 등 2차 사고 등이라고 덧붙였다.
경남 경찰은 교통 사망사고 급증 분위기를 멈추고자 고속 순찰 차량, 암행 순찰 차량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적재 불량 등 화물차량 교통 법규위반과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단속 ▲전방주시를 방해하는 휴대전화 사용, 영상시청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오는 7월 22일에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진영휴게소에서 한국도로공사 경남부산본부에서 주관하는 관련 기관 합동 캠페인에 참여한다.
휴게소 이용객 대상 교통안전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며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비상등 점등, 갓길 대피 등 2차 사고 발생 시 대처법을 안내하고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불꽃신호기도 나눠준다.
진문호 지구대장은 “최근 교통 사망사고가 급증하면서 장마 시기까지 겹치며 사고 위험이 더 커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키고 교통사고가 났을 땐 갓길로 빠르게 대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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