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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A 규제개혁 시동…‘기업결합 혁신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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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법제 혁신TF' 1차 회의 개최
신고면제, 간이심사 확대 방안 등 논의
공정위, 연내 M&A 규제 개편안 마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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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법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인수합병(M&A) 규제 개혁이 첫 발을 뗐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법제 혁신 TF를 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TF는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민호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TF를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한다. TF는 매달 1번 회의를 열고 기업결합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이날 오후 1차 회의도 진행한다. TF는 1차 회의에서 TF 운영방안과 함께 기업결합 신고면제 및 간이심사 대상·범위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TF는 오는 10월까지 기업결합 신고기준 및 사전·사후신고 제고 적정성 검토, 심층심사 필요성 여부에 따른 심사단계 이원화 등 5개 세부 검토과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TF를 꾸린 건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M&A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공정위의 M&A 심사 건수는 20년 전인 2002년 602건에서 지난해 111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M&A 시장 규모는 15조3000억원에서 349조원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글로벌 M&A가 늘고 있다는 점도 TF 배경 중 하나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글로벌 M&A 건수는 180건으로 2009년(53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 반도체, 조선 등 여러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대형 글로벌 M&A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외국 심사도 엄격해지고 있어 효과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TF를 통해 M&A를 추진하는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기업결합 법제는 국내 M&A 심사 중심으로 설계돼 국제 공조 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글로벌 M&A 심사 과정에서 국가별 제도적 차이로 인한 대응 혼란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경쟁회복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신고 면제, 간이심사 대상 확대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TF 논의 결과 및 연구용 결과 등을 종합해 연내 기업결합 법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고려하면 법 개정 절차는 내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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