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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하반기 달라지는 것] 에너지·도시개발·항만 등 건설 시 기후영향 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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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하반기 달라지는 것] 에너지·도시개발·항만 등 건설 시 기후영향 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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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오는 9월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한다. 주요 사업을 시행하기 앞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가 대상이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산단·도시개발·항만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도로·공항·폐기물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는 7월부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개편한다. 그린슈머의 증가, ESG경영 확대 등 친환경 제품의 시장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을 확대할 방침이다.


프리미엄 인증군은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재,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 의류 제품군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생분해성 수지제품의 생분해 시험조건을 기존 퇴비화 조건에서 일반 토양조건으로 현실화하는 등 일반 인증기준도 국내외 정책과 연계해 개선한다.

다이옥신 토양오염기준도 신설한다. 다음달 22일부터 토양오염물질로 지정된 다이옥신에 대해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을 설정, 관리한다.


10월부터는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을 각각 2종, 162종 추가로 지정한다. 생태계위해성평가 결과 1급(위해성 높음)으로 판정된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등 총 2종을 교란 생물로 지정한다.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도 의무화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에 더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폐기물 수집 및 운반차량 위치정보, 계량값, 영상정보 등이 대상이다. 이는 배출량 신고 누락여부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전망이다.


기상청은 9월부터 기상가뭄 10일 예측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1개월, 3개월 주기로 제공하던 기상가뭄예보에 열흘 후까지 일단위의 상세한 예측정보를 추가 제공한다.


또 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날씨알리미 앱을 전면 개편한다. 지진, 위험기상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을 취약계층이 더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앱 실행 없이도 날씨 확인기 가능하도록 위젯 서비스 및 고령층의 사용 편의를 위한 글자 크게 조정 등 기능을 추가한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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