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시행…충전방해행위 적발 월평균 17배↑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등 모바일앱, 다산콜센터, 자치구 통해 신고 가능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올해 1월 전기차 충전기 방해행위 단속대상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월평균 적발건수가 시행 이전보다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고된 건수 중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가 약 76%로 가장 많았고 충전 필요시간 이상으로 주차하는 경우 등 기타 충전방해 행위가 나머지 24%를 차지했다.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는 아파트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공영차고지(공원 등), 업무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등 모바일앱을 이용하거나 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로 전화하면 된다. 신고사항이 명백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7월부터는 자치구에서 충전 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19개 자치구로 확대되고, 8월부터는 모든 자치구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다른 단속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 또한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성숙한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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