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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거창군수,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이행 사항 점검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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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주재 의무이행 사항 보고 받고 개선방안 지시

중대재해처벌법  점검 보고회 회의.

중대재해처벌법 점검 보고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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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거창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구인모 군수 주재로 전 부서장, 직속 기관·사업소장 및 읍·면장 등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중대 재해 처벌법 의무이행 사항 점검 보고회를 29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군 사업장 내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소관 사업 및 시설물에 대해 중대 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부서장 등이 점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대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환 안전총괄과장은 상반기 동안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분기 164건은 개선 완료했고, 2분기 224건에 대해 개선 조치토록 했다고 보고했다.


구인모 군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으며 유해·위험 요인 개선사항, 인력과 시설·장비 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종사자 의견청취절차 마련, 재해사례 공유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부서장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군은 도출된 개선사항들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하고, 부서장들이 솔선해 직원들의 건강과 근무 여건을 살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구인모 군수는 “직원들의 건강과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전관리책임자인 저와 함께 우리 전 부서장님들과 직원님들이 다 함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군은 지난 1월 27일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 재해예방 TF팀을 신설하고 군수가 직접 도내 최초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했다. 또 산업보건의를 위촉하고 전문 안전관리자를 채용해 군청을 비롯한 전 읍·면 18개 사업장을 분기별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중대 재해 발생 제로화를 위해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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