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일시 석방된다.
수원지검은 28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측은 지난 3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지난 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는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같은 해 12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지난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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