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 '깡통전세' 주의보
원희룡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 발표하겠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전셋값 급등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빌라를 찾는 수요자가 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는 매매가격보다 전셋값이 높아 나중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를 뜻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정부는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28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27㎡)는 직전 매매가격인 9400만원보다 2600만원 비싼 1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또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전용면적 13㎡)의 경우, 전세가격은 1억7000만원인데 비해 매매가격은 1억1900만원으로 전세가격이 5100만원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앞지르는 사례가 속출하는 이유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것과 연관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3.4로 전주(93.7)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해당 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이 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집값이 떨어질 걸 걱정한 실수요자들이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기 시작했고, 이에 전세 물량 품귀 현상이 빚어짐과 동시에 전셋값이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진다. 집값이 하락할 경우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주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 임차인이 많은 다세대 주택(원룸,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증가해 청년층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대 비율이 64.7%를 기록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이란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결국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 뜻이다.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사례가 속출하면서 정부 또한 대책 마련을 예고한 상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진행한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에서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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