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의정부시와 하남시 소재 2개 재개발 조합을 불법 수의계약, 업무 추진비 부적절 집행 등을 이유로 고발 조치했다.
경기도는 의정부시 A 재개발 조합을 지난 4월11일부터 15일까지, 하남시B 재개발 조합을 4월25일부터 29일까지 각각 점검해 의정부시 A 조합에서 32건, 하남시 B 조합에서 26건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 등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조합은 2억2500만원 상당의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구조 심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 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 조합도 총 4억6000만원(2억3000만원 2회)을 수의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ㆍB 조합 모두 기존 건축설계업체와 추가 업무를 각각 1억원, 2억원에 수의 계약해 도는 해당 시에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기존 용역을 수행하던 업체와 계약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도, 기존 업체와 임의로 금액을 정해 수의계약 한다면 조합 집행부 비리가 없어도 의심받을 수 있고,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A 조합이 재개발 조합총회 개최 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총회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정부 예산처럼 재개발 조합도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사전 명시해 집행 전에 미리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는 전체 사업 기간에 집행할 사업비가 아니라 당해연도에 집행할 사업비를 수립해야 한다.
도는 A 조합에서 해임된 전 조합장이 계약서나 회의록 등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주요 서류 인계를 거부한 사례도 적발했다. 이에 도는 조합 운영을 방해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판단해 해당 시에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도는 아울러 A 조합이 조합 운영을 하면서 회의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겠다며 미리 운영비를 현금으로 1억2000만원이나 인출한 것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했다. 조합 내 갈등과 소송의 씨앗이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A 조합은 개인카드로 집행하거나 B 조합은 지출 시 목적과 상대방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도는 이외에도 B 조합이 지급 근거 규정도 없는 조합장 및 이사 초과근무수당을 3년간 총 400만원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모두 환수하도록 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에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진행 중인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177곳, 해당 조합원은 15만 명에 이른다"며 "재건축ㆍ재개발 정비 조합점검을 점점 확대해 투명한 조합 운영을 이끌어 조합원 간 갈등ㆍ소송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 운영비 감소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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