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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위, '서울 반려견 순찰대' 자치구 5곳으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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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시범운영으로 긍정적 효과 확인
반려견과 동네 곳곳 산책하며 범죄위험요소, 생활위험 발견해 112·120에 신고

서울시 자치경찰위, '서울 반려견 순찰대' 자치구 5곳으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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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서울 반려견 순찰대'를 자치구 5곳으로 확대 운영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확대 운영은 7월부터 12월까지 권역별로 5곳의 자치구를 선정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선정을 희망하는 자치구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치구의 치안 여건과 운영의 적합성 등을 평가해 대상지를 선발할 계획이다.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7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자치구 1곳에서 50명 내외의 순찰대를 시작으로 8월에는 자치구 5곳에서 250여 명의 순찰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실습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선발된 순찰대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생활안전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반려견 행동 교육, 순찰대 역량 강화를 위한 범죄예방교실 등 다양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선발심사에 탈락한 신청자 중 유기견을 입양한 신청자는 희망자에 한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과정 수료 후 순찰대로 활동할 수 있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 학교’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 반려견 순찰대 운영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며 기간 종료 후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 효과 등을 분석해 앞으로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2023년에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를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와 동행할 수 있는 △독거 노인 동행 실버 말벗 산책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산책 △위기청소년 마음동행 산책 등 자치구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한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확대 운영은 강동구 시범 운영을 통해 반려견 순찰대 활동이 범죄예방과 지역 안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등 지역의 치안문화 향상의 효과성이 인정됐다”며 “시민이 치안의 주체로 참여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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