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이날 오후 2시2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보호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인 손 보호관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손 보호관은 2020년 4월 총선 정국에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보호관이 더불어민주당 측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과 주고받은 것으로 봤다.
이 사건의 결론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등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최근 최 의원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고발사주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사건 심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사실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항소심 심리를 중단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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