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국방부 등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국회가 자료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하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나 기관에 보낸 공문도 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한 행안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첨부했다.
행안부는 답변에서 "대통령실에서 발송해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 의원은 "해경, 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얘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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