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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꼼짝마"…금감원, 내년 기업 현금흐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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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3년 재무제표 심사 이슈 사전 예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C사의 김모 팀장은 장기간 자금업무를 담당하면서 상급자의 검토나 승인 없이 무단 출금하고, 매출채권을 임의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속으로 회삿돈으 횡령했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직접 회계 기록을 입력, 조작해 은행잔고 확인이 미흡한 해외은행 외화예금을 부풀려 외부감사인이 현장 감사기간 중 조작된 은행조회서를 원본과 바꿔치기도 했다. c사는 내부통제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이같은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고, 감사보고서에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과대계상했다.


올들어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내년도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기업의 현금흐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와 중점 심사 대상 업종을 선정해 26일 사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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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매년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해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 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하는데, 내년도 재무제표 심사에서 회사나 감사인이 회계오류 취약 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 중점 점검 분야를 미리 알리고 있다.


내년에는 전 업종을 대상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실재성 확인 및 활동별 현금흐름 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자산규모와 상장사 등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방식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잔액 검증 절차를 실재성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글로벌 각국의 금리인상과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기업 실적이 우려되는 가운데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손상 여부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할 수 있는 만큼 제조업과, 종합건설사, 운수업 등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등 상각후원가 측적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제대로 인식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 2018년 도입된 새로운 수익기준(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는 만큼 건설업을 제외한 비제조업을 대상으로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해 수익을 인식하고, 주석 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최근 활발한 기업 인수합병(M&A)와 관련해 식별 가능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를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측정했는지 점검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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