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톱배우 유족, 싸이월드 측에 '고인의 디지털 데이터 이관' 공식 요청해
세계적으로 인정 중인 '디지털 상속'...애플, 텐센트가 그 사례
싸이월드,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디지털 유산 관련 '법제화 촉구' 나서
[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싸이월드가 고인의 게시물을 유족에게 전달하는 '디지털 상속 보호 서비스'를 시작함과 동시에 관련 내용 법제화에 뛰어들었다.
25일 싸이월드의 개정된 이용 약관에는 디지털 상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약관인 13조 '회원의 상속인에 대한 게시글 제공 서비스'에 따르면 회원이 사망할 경우 고인의 게시글은 별도의 절차 없이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추가로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회원의 공개된 게시글을 별도의 매체에 복사해 제공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인은 피상속인 회원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피상속인 회원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타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게시글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싸이월드가 해당 서비스를 개시한 것은 모 톱배우의 유족이 사측에 디지털 데이터 이관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이다. 싸이월드를 인수한 싸이월드제트에 따르면 유족들은 고인의 추억이 남아있는 싸이월드의 사진과 동영상, 다이어리에 대한 접근 권한을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싸이월드제트 측은 지난 한 달간 대형 로펌에 문의해 싸이월드 이용 약관을 수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법적 절차까지 완료한 상태다.
국내뿐 아니라 유족의 '디지털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2020년 7월 한 오스트리아 여성이 사자의 아이클라우드(애플의 데이터 저장 드라이브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주장하며 애플과의 소송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법원이 여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디지털 유산을 상속의 대상으로 보는 판결 사례가 추가됐다.
이에 지난 12월 애플은 당시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 ios 15.2 버전에서 애플 계정의 소유주가 '유산 관리자'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공개했다.
중국의 IT기업인 텐센트는 지난 2019년 중국 내 '사람의 사망 후 디지털 항목 및 자산의 상속에 관한 것'이라는 특허를 출원했고 2021년 최종 승인을 받았다. 특허는 회원이 유언장에 상속받을 대상과 자산을 지정하면 이후 해당인에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고인이 생전 사용했던 게임의 디지털 아이템도 상속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상속이 가능한 '디지털 유산'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디지털 유산'에 포함할 것인지, '상속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상속과 관련해 뚜렷한 법령이 없는 상태다. 지난 2013년 김장실 의원(당시 새누리당)이 '디지털 유산 상속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폐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싸이월드제트는 디지털 유산 상속권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싸이월드제트는 "국내엔 디지털 유산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없는 상태"라며 "대형 로펌과 함께 디지털 유산 상속권에 대한 법제화를 입법 기관에 요청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 중"이라 전했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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