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g 매수 및 투약 혐의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4일 앞두고 법원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제약사 대표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박미선)은 지난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제약사 대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처벌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필로폰 매수는 단순 투약을 위한 것이었고 투약도 1회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4일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업자에게 80만원을 송금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의 건물 계단에 숨겨진 필로폰 1g을 가져가 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에서 자신이 구매한 필로폰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A씨는 의약품 제조업 회사 대표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는 코넥스 상장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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